[FPN 최누리 기자] =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취지를 반영해 행정기구별 직급과 정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에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민재 차관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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