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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무시 관행 바로 잡는다”

7대 관행별 근절대책 선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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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07 [10:45]

정부 “안전무시 관행 바로 잡는다”

7대 관행별 근절대책 선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07 [10:45]

▲ 지난 3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고의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무시 관행을 법ㆍ제도 개선과 기반 확충, 신고ㆍ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뿌리 뽑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선정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우선 정부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선 현행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산불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를 추진하고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의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6083개소)에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 대책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ㆍ감독을 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늘려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한 산불 감시용 CCTV는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감시초소도 1500대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한다. 해상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도 보급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의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ㆍ운영해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를 시작으로 국민 참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의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를 보급해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성과 활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무시 관행을 바꿀 수 있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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