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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급기가압 제연설비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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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5/11 [10:0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급기가압 제연설비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5/11 [10:00]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소방당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속실 가압 제연설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소방기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젠 더 참기가 힘들다.

 

믿었던 TAB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로 드러났다. 기술자 입장에서 말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급기가압 제연설비를 정지시켜 놓기를 권장하고 싶을 지경이다.

 

부속실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가장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비처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인증품만 설치하면 모든 게 완벽한 것으로 아는 데 있다.

 

급기가압 제연설비는 구성품들이 완벽하게 조합된 뒤 운전돼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기술적인 원리를 모르는 소방공무원과 KFI가 성능인증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마치 기준에 적합한 성능이 나오는 것처럼 제도가 운영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소방기술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소방청이 KFI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방기술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소방기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가 바로 부속실 급기가압 제연설비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은 소방뿐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댐퍼의 재질을 불연성 강판이 아닌 알루미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국가화재안전기준까지 개정해 KFI의 뒤치다꺼리를 해줬다. 어떻게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이런 기준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닫혀 있는 문은 차압(50Pa)을 유지해야 한다. ▲옥내 실에서 열리는 문은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연풍속(0.7~0.8m/s)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과풍량으로 인한 과압방지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KFI 인증품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는 점이다.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KFI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기술자와 건설사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공을 낸다. 소방시설관리사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소방공무원마저 이런 내용을 잘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댐퍼나 KFI 인증품인 자동차압급기댐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대부분이 KFI 인증품을 사용한다.

 

KFI 인증품이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맞추지 못하다 보니 제연설비는 제대로 가동될 리 없다. 이런 사실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급기댐퍼가 차압범위에서 차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구율을 자동으로 조절하게끔 요구하고 있으나 KFI 인증품의 경우 개구율 조절과 무관하게 단순히 차압범위에서 댐퍼를 ON/OFF 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다.

 

또 과압방지를 위해 개방된 옥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 감소시키라는 요구 조건도 KFI 인증품은 맞추질 못한다. 이는 ‘방연풍속을 위한 보충량이 과다해 과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규정된 건데 KFI 급기댐퍼는 이런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KFI 인증품은 원초적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없다. 과풍량으로 과압을 조절할 수 없는 댐퍼인데 과압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원리를 모르는 KFI가 한 개 층 개방조건만 만족하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차압(40~50Pa)과 방연풍속(0.7~0.8m/s)을 만족하는 급기량 공급 조건에만 맞춰 인증을 내주고 있다. 결국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에 도달하면 댐퍼의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니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급기가압 제연설비는 구성품들이 기술 원리에 맞게 시스템으로 동작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품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과압은 해결도 못 하고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을 조절하는 눈속임에 이르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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