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단소리] 소방펌프는 수계소화설비의 핵심, 중요성 깨달아야선진 외국에선 소방급수원의 1차 수원을 소방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상수도 가압수를 이용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본 자원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풍부한 수원과 시상수도의 압력을 이용하면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 불필요한 소방시설을 줄일 수 있는데 기회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본다. 이런 고민의 배경에는 소방펌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도 한몫 한다.
우리나라는 수계소화설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방펌프를 형식적으로만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인증기준조차 없다. 오히려 화재진압과 무관한 투척용소화용구는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다. 우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용량과 성능곡선만 맞으면 인증 없이 어떤 펌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더욱이 작동체계는 더 가관이다. 70년대식 압력탱크의 압력스위치 방식에 소방펌프 작동을 지금껏 의존하고 있다.
화재 시 압력탱크에 헌팅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스프링식 접점 방식의 압력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하늘에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은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보장된 펌프컨트롤러를 소방펌프의 작동시스템에 탑재해 제어장치로 사용토록 한다. 물론 인증품이다.
특히 건물 층고가 높아 시상수도의 압력이 낮을 경우 소방펌프를 증압 목적으로 사용한다. 인명과 직결된 중요 소방시설로 취급하고 있고 반드시 인증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현장에 설치하고 있다.
더욱이 소방펌프 등은 시설주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ce) 기준에 따라 육안 점검과 전문가 성능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설로 취급한다.
우리는 이런 기준이 없다. 관리 역시 형식적일 뿐이다. 결국 정상 운전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소방펌프실은 화재 시 최후까지 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펌프실의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화재와 침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선진 외국에선 접근성 때문에 소방펌프실을 단독 전용건물로 방호 대상물에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단독 전용건물이 아닌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소방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접근 루트는 2시간 내화구조까지 갖추도록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소방펌프실의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가 자동운전이 안 될 경우 수동조작으로 작동해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경우 반드시 수동으로 펌프를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린 소방펌프실을 건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토록 해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화재수신기에서 펌프 제어 기능을 주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수신기가 셧다운 될 경우 소방펌프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건물 화재 때 펌프작동이 불가했다고 한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소방펌프 신뢰성은 분명히 해외보다 뒤떨어져 있다. 최초 입법 시 일본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며 고리타분한 옛날 기준에 연연하면서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 예로 우리는 상수도 직결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전용 저수조를 별도로 설치해 수원과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저수조 위치에 따라 소방펌프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접근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 또 건물 내부에서는 배수 문제로 소방펌프의 유량시험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소방펌프는 수계소화설비의 핵심이다. 이제라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수원이 공급되는 상수도 직결방식을 고려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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