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 법사위 통과본회의 20일 오후 4시 10분께 진행 예정… 국회 최종 통과 청신호
20년 넘게 건설업계 힘에 밀려 국회를 넘지 못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청색불이 켜졌다. 오후 4시 10분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소방의 숙원사업이었던 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최종 통과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0일 열린 278회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발주 의무화 골자를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5월 18일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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