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 건축물 지하 주차장 내화ㆍ불연재료 사용 강력 권고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방지 대책 마련… 14개 추진과제 추진키로
[FPN 최누리 기자] =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습식ㆍ준비작동식을 혼용해 설치하고 내화ㆍ불연재료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아울렛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사무실과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시 강력히 권고하고 창고ㆍ하역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 주차장ㆍ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지하 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 시 지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 내 제연설비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앞으로 제연 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ㆍ준비작동식 혼용과 지하 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해 지하 주차장 내 소방 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그간 필요할 때만 했던 대형판매시설물 51곳의 지하공간 소방 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표본점검’을 시설과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하는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364곳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 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 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 소방헬기 확충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특급ㆍ1급ㆍ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교육ㆍ 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의 재난 대처 능력 함양과 안전한 대전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 전문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