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관계인의 책임성 있는 비상구 등의 관리를 유도하고, 소방분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2월중 신고포상제에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 시행 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비상구 불법폐쇄등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비상구 불법폐쇄 신고자에게는 포상품(소화기)를 제공한다.
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자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관 주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