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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월 중 조례 제정, 제정 전까지 신고포상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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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1/12 [09:03]

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월 중 조례 제정, 제정 전까지 신고포상제 시범운영

김가영 객원기자 | 입력 : 2010/01/12 [09:03]
 

 
영주소방서(서장 이갑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관계인의 책임성 있는 비상구 등의 관리를 유도하고, 소방분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2월중 신고포상제에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 시행 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비상구 불법폐쇄등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비상구 불법폐쇄 신고자에게는 포상품(소화기)를 제공한다.

 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자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관 주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김가영 객원기자 sweeta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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