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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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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3/03 [11:14]

상주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김응군 객원기자 | 입력 : 2010/03/03 [11:14]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비상구는 유사시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해서는 안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적치해 피난상 장애가 되고, 방화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해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비상구 문은 또 항상 닫아두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은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유사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점검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전했다.
 
김응군 객원기자 fnokeg@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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