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 휴대용 녹음장비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형사입건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03건에 이르렀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업무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객원기자 lhs2131@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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