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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실형 사례 증가'

구급차 내 CCTV 설치 100%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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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3/09 [18:31]

구급대원 폭행 '실형 사례 증가'

구급차 내 CCTV 설치 100% 완료 예정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0/03/09 [18:31]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다. 또, 올 초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2월 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 선고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박연수 청장이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19구급대원 폭행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지시한 후 이 같은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조치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할 것”이라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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