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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119구급대원 폭행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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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4:55]

포항북부소방서,119구급대원 폭행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하기로

송윤주 객원기자 | 입력 : 2010/04/01 [14:55]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종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임00(51세,남)씨는 지난 2009년 11월 1일 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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