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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이 3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불평등 제한으로 보고 법무법인 다산이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채용연령의 제한에 대한 개선권고결정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개선이 이뤄져 온 것에 반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의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로 인한 고연령화 추세를 비쳐볼 때 현행 경찰, 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하여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왔고, 그 결과로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법원, 국회, 국가정보원, 교사, 교수, 나아가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개선절차가 이루어져 왔다.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수년째 응시생들의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도 경찰, 소방공무원만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 인권위에는 이 문제에 대한 1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함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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