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소화기는 언제까지 사용 할 수 있나?
소방방재청 류해운 소방산업과장 | 입력 : 2010/07/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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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2010년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의 현주소이다. 이에 우리청은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국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올해를 ‘화재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긴급구조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활동일 것이다.
특히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가진다는 소화기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소방용품은 그 성능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과 달리 소방용품의 특성상 안전점검이나 화재발생 외에는 성능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인의 무관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어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평상시 관계인의 무관심은 소방용품을 장기간 방치시켜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기능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불러오게 된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방용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3월에는 국회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우리청은 5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시행방안의 큰 틀을 잡아가고 있다.
주된 내용은 일반 국민이 쉽게 교체․확인할 수 있는 소화기와 같은 일부 소방용품을 제조사 단체(조합)에서 권고규정으로 도입하여 내구연한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소방안전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법적도입이 필요하겠지만 획일적 기준 적용 시 원활한 성능이 유지되는 소방용품까지도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자원낭비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자율규제인 만큼 건물주 등 국민 스스로가 자기 건물의 화재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소방용품에 대한 자율적인 내구연한 정책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능단체 성격인 조합 등에서 임의규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도 방화규격에 명시하여 소비자가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또한 국격에 걸맞는 소방용품의 유지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다질 때다. 화재 시 반드시 작동해야하는 소방용품중 우선,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소방호스부터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민에게 소방용품의 품질적 성능 유지 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자 국민에 대한 정부의 국가적 의무이다.
후진적인 화재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화재안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소방용품 제조사, 시설관리자, 건물주(관계인) 등 3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협조체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소방방재청 류해운 소방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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