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모든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세대별ㆍ층별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9일 오전 3시께 동량면 소재 공장 내부 분전반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공장관계자 김모씨는 분말소화기 2개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정구 서장은 “소화기는 비치뿐만 아니라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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