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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전 해운대소방서장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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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1/22 [14:57]

금품비리 전 해운대소방서장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1/22 [14:57]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전 해운대소방서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1천 6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인데다 뇌물로 받은 금품 일부를 공탁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모씨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이외에도 지난 2006년 7월부터 3년간 70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모씨와 함께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협력업체에게 돈을 받은 소방공무원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70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 조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신세계 건설과 협력업체 간부 등 3명에게도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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