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이동학)는 15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고자가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ㆍ판매(대규모 점포)ㆍ운수ㆍ문화집회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과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다.
신고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의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강원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강원119신고앱, 전화,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양주현 객원기자 yjh031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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