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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추석 연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알아야 할 화재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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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덕현 | 기사입력 2020/09/22 [17:10]

[119기고]추석 연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알아야 할 화재 예방수칙

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덕현 | 입력 : 2020/09/22 [17:10]

▲ 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덕현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다.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철저한 화재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해선 관계자가 평소 화재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소 내 위험요소를 잘 제거했는지, 소방시설 등이 정상작동 하는지, 비상구는 잘 개방돼 있는지, 비상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는지 등이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 비상구 관리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하고 피난 동선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매일 영업 전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잠금 ▲방화문(출입문) 철거 및 목재ㆍ유리문 등 교체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피난 통로ㆍ계단ㆍ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평소 철저하고 반복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추석 연휴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만남과 대화가 즐거울 수 있도록 영업주ㆍ이용객 모두 화재 예방수칙을 잘 실천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정선소방서 고한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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