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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나부터 시작하는 주택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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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용선 | 기사입력 2020/09/23 [16:05]

[119기고]나부터 시작하는 주택 화재 예방

정선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용선 | 입력 : 2020/09/23 [16:05]

▲ 정선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용선

한여름의 더위와 다습한 공기 속에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더니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고 창문을 닫아야 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차가워진 날씨만큼 지난겨울 사용했던 난방용품을 꺼내 점검하며 올해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소망하는 풍경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화재는 34만709건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6만2634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한다.

 

다행인 건 소방시설법 제8조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0.17% 감소했다. 주택화재 사망자도 3.8% 줄었다. 여러 정책과 예방, 홍보를 비롯한 시민의식의 성숙이 그 밑바탕이 돼 열매를 맺는 과정이리라.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는 걸까? 그러기엔 아직 이르다. 가슴 아프게도 또 다른 소방청 자료(2012~2019년)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2455명 중 1159명이 주택 화재에서 나왔다. 이는 47%라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다.

 

이 중 50세 이상의 사망자는 70%에 이른다. 고령자의 주거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미리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그 해답이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으로도 초기에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차’, ‘나는 아니겠지’, ‘그 잠깐쯤이야’로 방심하는 사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우리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자.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택 화재 예방, 함께하면 어떤 화재도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선소방서 조양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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