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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일률적인 소화기 내용연수 보완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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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기 (주)케이엔에이트레이딩 대표 | 기사입력 2020/09/25 [12:46]

[발언대] 일률적인 소화기 내용연수 보완책 필요하다

민용기 (주)케이엔에이트레이딩 대표 | 입력 : 2020/09/25 [12:46]

▲ 민용기 (주)케이엔에이트레이딩 대표

소화기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노후 소화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문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다. 

 

소화기 내용연수는 우리보다 소방 산업이 먼저 발달하고 경험이 축적된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소화기 점검 업체를 통해 해마다 소화기 검사를 진행하고(Annual inspection) 6년마다 소화기의 정밀 점검(6 year teardown)을 시행한다. 

 

12년이 지나면 내압 시험(12 year hydrostatic test)을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한다. 미국의 점검업체는 점검 내역과 업체명, 날짜태그를 소화기에 부착해 누구든지 소화기 검사 이력을 볼 수 있게 한다. 

 

유럽은 10년마다 실린더 내압 시험을 해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업무용 소화기는 8년, 가정용 소화기는 5년의 내용연수를 갖는다. 이후 내압 성능 검사를 통해 3년 주기로 내용연수를 연장해준다. 

 

우리나라는 내용연수 10년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는 게 현재의 제도다. 그런데 추후에는 “내용연수 10년에 매 3년씩 연장토록 하고 20년이 지나면 매 1년마다 검사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토록 한다”는 아주 독특하고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다. 3년 검사는 가능해도 1년마다 소화기를 검사해 내용연수를 연장할 업체나 제품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를 담당할 기관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지킬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은 애초에 만들면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소형 소화기는 12년 이상 사용 시 내용연수를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LB 이상의 산업용 소화기나 대형 소화기의 경우 12년이 지나면 내압시험을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있다. 평택이나 오산 미군 부대만 해도 30년 이상 된 소화기가 현장에서 사용된다. 쉽게 표현하면 경차인 티코는 10년 타고 버려도 제네시스나 벤츠 같은 프리미엄급 대형 세단은 30년 이상 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는 쓸데없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재산권 보호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만약 10년만 쓰고 버리는 소화기만 만들어야 한다면 3~40년을 믿고 쓸 수 있는 내구성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소화기의 국산화는 불가능해 질 거다. 결국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소화기 제조사가 국내에서는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행 제도는 소화기 내용연수를 분말소화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화기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6.5㎏ 이하의 소형 소화기와 그 밖의 소화기는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화기 점검 업체의 경우 외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점검업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샘플링 검사로 관에서 담당하려 한다. 만일 어느 일정 지역이나 한 장소에 있는 소화기 내용연수를 연장하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샘플링 검사를 할지 걱정이다. 예를 들어 여러 제조사의 소화기가 한 곳에 혼재된 상황이라면 내용연수 샘플링 검사에 합격할 경우 다 합격 처리한다는 건 의문이다. 최초 제품 검사는 제조사별로 각각 받는다. 상황이 이런데 내용연수 검사에 있어 샘플링 검사를 통해 모든 회사 제품을 합격 처리한다는 건 모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내용연수 개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민용기 (주)케이엔에이트레이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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