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화재 발생 시 내 몸을 지키는 올바른 대피 방법은?

광고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호 | 기사입력 2020/11/27 [16:40]

[119기고]화재 발생 시 내 몸을 지키는 올바른 대피 방법은?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호 | 입력 : 2020/11/27 [16:40]

▲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호

지난해 여름 일이 불현듯 생각난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열대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잠을 청하는 중에 아파트 베란다 외부로부터 낯선 남자가 긴급하게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믿기지 않게도 화재가 난 곳은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였다.

 

즉시 전화로 부모님께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하라고 다급히 말씀드렸다.

 

다행히 부모님은 지침대로 대피했고 그사이 119대원들은 신속히 현장으로 진입해 인명ㆍ재산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이 나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대피 먼저’다. 특히 아파트, 빌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불꽃ㆍ연기가 없는 비상구를 선택해 지상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올바른 대처 요령이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 등으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이 있거나 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대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평상시 비상구 위치와 유도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 주변 적치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고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 비상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작은 관심과 행동은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점검을 철저히 하는 걸 항상 잊지 말자.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호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