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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소방시설 개정법령 적극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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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1/30 [16:32]

원주소방서 소방시설 개정법령 적극홍보

이용환 객원기자 | 입력 : 2012/01/30 [16:32]
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골프연습장에 설치되는 스크린을 방염조치토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 이후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스크린은 방염조치(방염선처리물품포함)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또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스크린이라도 방염 조치(방염선처리물품)를  2013년 2월 5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개정법령을  대대적인 홍보하는 한편 사전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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