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소방통로 양보는 나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
재난현장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가 생활화돼야 하겠다. 나의 작은 배려가 나의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 최선 선택이라 생각을 갖고 자기의 이익만을 쫒아서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의 경우 발화 초기 소방력 집중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응급환자 또한 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일각을 다투는 재난현장에 초기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한 출동이 필요하지만 도로여건은 여의치 않다. 좁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가다보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며, 일부 얌체족들은 소방통로를 비워두면 거기에 주차하는 등 소방통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도 있다. 간신히 도착한 재난현장에서도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은 말 할 것도 없고 승용차도 빠져나가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 황색선 내에서의 활동은 물론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가 간이 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 등에서의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설마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가족들이 다치진 않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보해야한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하면 출동 시간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우리 모두 내 집이 타고 있고 내 가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불은 예고가 없다. 우리가 소방차를 양보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긴급차량 출동시에는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북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령 송성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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