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이한철)는 지난 9월 28일 11시경 화재 취약지역인 잠원동 불법주거시설 채비지 일대에서 시민의식 향상으로 빠른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은 화재등 재난현장에 5분이내 도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발생시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어려워져 출동 후 5분 이내 현장 도착여부가 현장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소방차량의 출동과 관련 긴급차 양보에 관한 현행 관계법령으로‘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징수)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으로 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