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가장 큰 틀에서의 규정이다.
제1호는 소화배관 등 비 구조 요소를 건축구조물과 일체화하기 위해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제2호와 제3호에 따르면 버팀대는 수평지진하중을 견디도록 설치해야 하고 비 구조 요소를 건축물에 고정할 경우 건축 구조부재는 비 구조 요소가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4호는 세장비를 300으로 제한해 지지대의 좌굴(Bucking)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는 4방향 버팀대일 경우 종방향과 횡방향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제6호는 소화배관의 파손 방지를 위해 버팀대를 설치할 경우 두 개의 횡방향 버팀대와 하나의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하는 게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배관의 길이가 짧아지면 상대적인 모멘트가 감소함에 따라 길이가 6m 이내의 짧은 배관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작아진다. 이에 따라 하나의 횡방향 버팀대와 하나의 종방향 버팀대 설치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
지진파의 방향에 따라 완전하게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지진파에 의한 수평지진하중이 전달된다면 횡방향이나 종방향 버팀대가 소화배관을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수평지진하중은 종방향과 횡방향 버팀대로 하중이 분산되므로 반드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버팀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최초 기준이 제정됐을 당시 펌프 흡입측, 수직배관에 대한 버팀대 고정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소방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버팀대를 설치해야 함’을 언급했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닥으로 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배관 설치 후 버팀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종방향 버팀대의 경우 배관 아래에 설치하면 앵커볼트 드릴 작업이 원활치 않을 때 종종 발생한다.
제3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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