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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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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4:30]

함안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3/04 [14:30]

 

[FPN 정재우 기자] =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비응급상황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손현호 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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