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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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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16]

강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8/30 [11:16]


[FPN 정재우 기자] =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등 7개 시설이고 신고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잠금ㆍ차단 등 6개 불법행위다.

 

누구든지 신고 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땐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에선 신고 요건과 내용을 확인하고 위법행위인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흥곤 서장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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