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16~2023)간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피해 건수는 오후 10시와 11시, 자정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87.4%는 주취 상태였다.
장소별로는 도로상이 가장 많았고 병원 이송중인 구급차 안이 그 뒤를 이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피해를 예방하고자 구급대원 폭행피해예방 교육, 구급차 자동 경고ㆍ신고 장치 설치, 웨어러블 카메라ㆍ구급차 CCTV 관리, 구급대원 심리상담 지원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안내하고 있다.
윤영찬 서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은 없어져야 할 일”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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