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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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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백승태 교수 | 기사입력 2024/12/23 [10:00]

[기고]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고찰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백승태 교수 | 입력 : 2024/12/23 [10:00]

▲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백승태 교수

코로나19 동안 세계 경제는 공급망 위기와 물류 대란을 겪었다. 이에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규모 물류센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합물류단지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창고는 유통업계의 신선식품 배송과 제약업계의 저온창고 건설, 스마트 물류시스템의 도입 등 이유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들은 대형화ㆍ복합화ㆍ국제화ㆍ자동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물류창고 화재가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7월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Y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지하 4층 냉동창고의 제상수 탱크 과열로 추정됐다. 이 화재로 냉동ㆍ냉장ㆍ실온창고 1개 동(연면적 11만5085.48㎡) 지상 4ㆍ5층이 소손돼 재산피해 약 240억원(재물손해 143.6억원, 영업손실 96.7억원, 15개월 기업휴지)이 나왔다.

 

2021년 6월 17일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물류센터 지하 2층 물품창고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장면이 창고 내 CCTV에 녹화됐다. 연면적 12만7천m² 규모의 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개가 전소돼 약 36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5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는 1층 초평탄 바닥 작업 전 설치한 열선 과열이 원인이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과 전원선에서 최초 발화 후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화염이 옮겨 붙었다.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 용융ㆍ단락흔이 발견됐다. 이 화재로 공사 중이던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9만9762㎡ 규모 건물이 소손돼(1ㆍ2층 전손, 3ㆍ4층 분손) 486억원(독일식공사보험, 공사목적물 483억원, 잔존물 제거비 3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류창고는 물류시설의 일부로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ㆍ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한마디로 물건을 보관하고 재고를 확인하며 배송ㆍ포장ㆍ분류하는 창고시설이다.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저온(냉동ㆍ냉장)과 상온이 있으며 각각의 거점을 두고 오가는 차량을 등록해 차량 이동 정보를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대규모 자동화 창고를 활용하는 창고시설을 물류센터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즉 물류창고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넘어 분류 포장ㆍ상표 부착 등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물류창고가 갖는 화재 위험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창고의 저장품은 종류와 양, 배치 상태가 일반 건축물의 수용품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화재 위험과 특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연소 형태는 연소의 난이도, 화재의 확산 속도, 열과 연기의 방출 속도, 물류 저장량ㆍ저장 높이ㆍ방법, 통로, 폭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화재 초기의 연소 속도는 물질의 표면 상태에 따라 다른 반면 화재 지속시간은 물질의 종류ㆍ저장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랙크식 창고는 화재 시 일반 창고보다 연소가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는데 이는 물질의 표면적이 넓고 연소를 촉진시키는 충분한 공기량이 공급되도록 물품이 적재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류창고는 대공간이 많아 화재 확대가 용이하며 화재의 조기 발견ㆍ통보,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 등 모든 방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연소 확대를 방지하지 못해 대형 화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관리자는 위험물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질안전데이터표(MSDS)와 위험물질 명세서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팔렛(Pallet)은 목재 또는 불연성 제품(접촉 등에 의해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NFPA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발열량이 크고 고온에 이르면 가연성 액체와 유사한 형태의 화재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재 등과 같이 물의 침투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신속한 피난과 소화, 소방대 통보 등을 위해서는 화재의 조기 감지ㆍ경보가 필수적이다. 창고는 주간에 비해 야간 상주인력이 적으므로 감지기 등에 의한 자동설비에 의해 화재의 조기 발견ㆍ경보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 창고에서는 창고 전용 스프링클러로써 라지드롭 스프링클러와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래크식 창고에서 화재 하중이 높은 곳에는 화염에 보다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큰 물방울을 생성하는 직경 16㎜ 오리피스의 라지드롭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는데 이 스프링클러는 위험도가 높은 창고에서는 표준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넷째, 창고시설 화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45.4%에 달하며 전기적 요인은 27.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원인 미상은 16.2%다. 최근 발생한 군포시 물류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담배꽁초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물류창고에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분류ㆍ포장, 상표 부착을 위한 임시 근로자들도 다수 근무하게 된다. 이들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물류창고의 다양한 수용물품에 대해 이를 분류하고 등급을 부여해 스프링클러설비 설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NFPA13, IFC, FMDS 8-1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EN기준과 일본은 4개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FMDS 8-1 기준을 보면 Class 1∼4로 구분되는데 고위험군인 Class 4는 포장재와 내부 재질을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판지박스 포장 비발포플라스틱, 판지박스 포장 발포플라스틱, 판지박스 비포장 비발포플라스틱, 판지박스 비포장 발포플라스틱으로 포장재와 내부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물류창고 수용물품 화재에서 보관물품과 함께 포장재료와 상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섯째, 물류창고의 물품적재는 바닥적재와 랙크적재, 기타방식의 적재가 있다. 물류창고의 적재 형태는 단열ㆍ이중열 랙크를 주로 사용해 적재한 경우가 5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적재 방식을 주로 사용한 경우는 43.2%, 기타 적재가 각각 0.8%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창고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파렛트에 적재되며 포장된다. 물류창고에서 수용물품은 이송상태의 포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고 등 작업을 위해 바닥면에서 파렛트 단위의 포장이 해체돼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랙크식 창고의 경우 랙크 사이 통로에도 물품을 적재해 사람의 이동이 힘든 환경이 조성돼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상 시 인적 대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창고의 경우 보세 구역 등 구역 분할을 위해 내부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펜스를 통과하는 문의 배치ㆍ간격, 화재경보 시 연동돼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없어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 시 피해 발생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일곱째, 물품 보관 지역의 경우 동계에 난방이 되지 않아 인랙스프링클러, ESFR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물품 보관 지역 실내에 설치되는 수계소화설비의 물을 빼놓는 등의 관리적 조치가 될 수 있어 습식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열선ㆍ히터 등 설치 방안이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첨단화돼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시설 도입은 분명 필요하지만 다변화돼가는 시설의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주변 시설들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선제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공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백승태 교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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