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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스티커 제작ㆍ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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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10:00]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스티커 제작ㆍ부착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17 [10:00]

 

[FPN 정재우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 부착용 소화기 비치 정책 홍보 스티커’를 제작ㆍ부착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부착용 소화기 비치 정책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전 소방차와 직원 개인 차량, 관계기관 차량 등에 부착했다. 또 관계기관 협조 요청으로 해당 스티커의 부착을 홍보하고 있다.

 

전국 차량 화재 건수는 ‘21년 3517, ’22년 3680, ‘23년 373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서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차량 부착용 소화기 비치 정책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군민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핵심인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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