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전미근)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화재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돼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ㆍ예방을 강조하고자 관련 안전수칙을 안내 중이다.
안전수칙으로는 ▲충전 전 케넉터 손상 확인 ▲완충 금지(80% 권장) ▲손이 젖었거나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 사용 금지 ▲충전 중 차량 동작 금지 ▲충전 중 작업 금지 등이 있다.
양진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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