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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김문하)는 설 연휴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됐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는 설 명절 귀성길 등 차량의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 중이다.
김문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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