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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진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의 ‘자동차 겸용’ 표시와 ‘한국소방산업 기술원(KFI)’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인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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