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시설 설치 후 점점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바가 녹색을 가리키는지와 외관 등을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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