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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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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3/17 [13:30]

인천중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3/17 [13:30]

 

[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내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훼손 및 폐쇄 ▲수신기 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ㆍ임의 조작 등이 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ㆍ동영상)를 첨부해 우편ㆍ팩스(FAX)ㆍ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최초 신고인에게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성일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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