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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