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우근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화재안전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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