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건물관계자 및 거주자가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관창이 없으면 유사시 소화기능을 할 수 없게 돼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시민과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및 경비원 자체순찰 강화요청과 자체방송을 통한 도난사례의 홍보로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주변, 도로변에 설치된 지상식소화전 방수구캡(동으로 만든 뚜껑)을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발견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방수구캡을 제거하여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길 본부장은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