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이순균)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시 음성통화 외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나 청각ㆍ언어장애인도 더 쉽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MMS) 또는 ‘119신고 앱’,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 시에는 ▲신고유형(화재, 구조, 구급) ▲주소 또는 위치 ▲상황 내용 등을 간단히 작성해 ‘119’로 전송하면 된다. 또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GPS 위치 정보가 자동 전송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2 영상통화 기능과 동일하게 119로 영상통화를 걸면 가능하며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면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이순균 서장은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보호 서비스”라며 “도민이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