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무허가 위험물과 불법 용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거나 불법 위험물 용기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취급 관리ㆍ감독 실태 ▲위험물시설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위험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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