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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394건으로 17명의 부상자와 약 18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같은 기간 하동군에서는 15건의 음식점 화재가 보고됐다.
음식점 주방은 조리 과정에서 가스와 직접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후드ㆍ덕트 등 곳곳에 기름때가 쉽게 쌓여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식용유 등 기름을 원인으로 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0.5㎜ 이상 두께의 불연재 배기 덕트 설치 ▲후드ㆍ덕트 및 벽면의 기름찌꺼기 수시 청소 ▲가스 배관ㆍ전기 설비 상시 점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서석기 서장은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름때 제거 등 평상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K급 소화기 비치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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