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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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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6:30]

홍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완료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2/01 [16:30]

 

[FPN 정재우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이강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부산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진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노후 주택 거주자나 고령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화재 상황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이 경과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강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화재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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