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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화재 예방의 시작,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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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홍승은 | 기사입력 2025/12/02 [16:00]

[119기고] 화재 예방의 시작,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홍승은 | 입력 : 2025/12/02 [16:00]

▲ 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홍승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이는 승용차를 포함한 5인승 이상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소방청이 발표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3만7614건이며 이 중 차량 화재는 4831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13%를 차지한다. 결코 드문 사고가 아니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차량 화재는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차량 내부에는 연료와 전기장치가 밀집해 있어 작은 연기라도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운전자가 스스로 갖춘 안전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가정용과 달리 고온ㆍ진동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용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차량 내부 온도는 여름철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주행 중 진동도 지속되기 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 저하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드시 자동차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운전자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운전석 주변에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과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다. 차량 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모든 운전자가 화재 대응 준비를 갖추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

 

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홍승은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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