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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소방서, 겨울철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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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15:00]

송도소방서, 겨울철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수칙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1/19 [15:00]

 

[FPN 정재우 기자] = 송도소방서(서장 정기수)는 겨울철을 맞아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수칙에 대해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 화재는 대부분 식용유 과열이나 조리 부주의로 발생한다. 기름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유류 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는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비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이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주방에는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가스레인지ㆍ튀김기 주변 가연물 제거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후드ㆍ덕트 주기적 청소 ▲기름 찌꺼기 및 누유 즉시 제거 ▲영업 종료 후 가스 밸브ㆍ전원 차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재훈 예방안전과장은 “주방 화재는 화재 유형에 맞는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급 소화기 의무 비치와 화재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음식점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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