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채열식)는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난방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은 시기를 대비해 노인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속 내용은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통로 및 비상구 폐쇄ㆍ잠금ㆍ물건 적치 여부 ▲방화문 개방ㆍ훼손 등 관리 상태 ▲옥내소화전ㆍ완강기 등 비상설비 점검 실태 ▲시설 관계자의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일부 시설에서 비상구 물건 적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 조치했다. 반복 위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채열식 서장은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은 한 번의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시단속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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