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전서부소방서(서장 김옥선)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 확대 ▲소화기 설치 및 관리 방법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이다. 소방서는 SNS 홍보,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옥선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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