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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심폐소생술로 귀한 생명 구하자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지침 간소화 방향으로 개정
김중호 객원기자 | 입력 : 2006/04/26 [03:03]
지난 20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상가1층에서 화재 연기에 질식해 사망 직전의 위기에 처한 시민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각 소방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광양소방서에서도 2005년 115회 9,898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편화된 심폐소생술 개정안이 나와 알리고자 한다.
그동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침이 일반이 수행하거나 기억하기에 다소 복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심장협회에서 일반인이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지침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정지 환자의 나이(신생아 제외)와 관계없이 소아 및 성인 모두에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권장되었으며 흉부압박 없이 인공호흡만을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권장하였다. 그동안은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2로 권장하였으며 인공호흡만 실시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으로 보아 흉부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심정지 성인환자 발견시 첫째, 119 등 응급의료체계에 전화 연락을 한후 기도를 열고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 정상 호흡이 없으면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셋째, 인공호흡을 한 후 즉시 30회의 흉부압박을 시작하고 2번의 인공호흡을 한다. 개정된 30:2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유지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8세이하의 소아인 경우는 약 2분간의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한 후 119 등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연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을 확대보급해 시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을 교육 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란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이 갑작스런 심장박동 정지가 되었을때 의료인의 전문처치술을 받기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술이다. 개정된 심폐소생술의 일상생활화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장정지의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광양소방서 방호과 김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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