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수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안전질서 확립 시행

"주유 중 자동차 엔진을 꺼주세요"

광고
조도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3/21 [13:15]

여수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안전질서 확립 시행

"주유 중 자동차 엔진을 꺼주세요"

조도춘 객원기자 | 입력 : 2007/03/21 [13:15]

▲여수 학동 학동주유소"주유 중 엔진정지"     © 조도춘  객원기자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주유소를 들르게 된다. “어서오세요”라는 자주 듣지만 “시동은 꺼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다. 

주유를 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가는 차들은 주유 중 엔진을 꺼야한다. 2005년 12월에 많은 홍보를 거쳐 작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가 소방서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의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주유 중 엔진을 켜 두는 경우가 많다.
▲"주유중에는 엔진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조도춘  객원기자


여수 학동주유소 정양훈(36)대표는  작년 3~4개월 동안 “주유 중 엔진정지”홍보를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손님들이 오시면 주유 중 엔진정지를 인식하고 엔진을 끈다” “가끔 주유소에 오자마자 휴대폰으로 전화 하는 사람들은 시동은 안 끄는 것을 보았다.”고한다.

작년 1월 23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모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하모씨의 승용차에서 정전기로 추정되는 불이나 하모씨의 쏘나타 승용차와 주유기 2대가 불에 타는 등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1600만대를 넘어서 세계 13번째 자동차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나의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 주유소다. 그러나 주유소는 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다.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위해서 주입구를 열면 유증기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기, 전기스파크, 열 등 열원만 있으면 쉽게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주유 중에 자동차 엔진을 켜 놓게 되면 자동차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어 주유기나 기름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만나면 화재의 위험 상존하고 있다.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조도춘  객원기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주유 중 엔진정지는 법적으로 제도화 하여 시행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주유소의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배선이나 정전기 등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차위반시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이 재재보다도 시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며 주유소 관계자들의 안내와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수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3월, 4월을 집중 홍보 기관으로 정하고 각종 운전자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유소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유적인 캠페인 실시를 유도하며 “주유 중 엔진정지” 안전질서 생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여수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