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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서장 진준호)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40%이상이 전기스파크 및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3.21부터 4.20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유소를 지정 시민단체,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주유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홍보․가두 켐페인을 실시하며, 주유소에 현수막설치,사은품에“주유중 엔진정지 문구 삽입”종업원 자체 교육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서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각 언론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4월21일부터는 제도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포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주유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습관이 중요하며,위반시는 관련 법규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히고 “주유 중 엔진정지 ”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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