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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계약금액이 늘어나 공사와 물품구매 등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입찰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은 지역제한 입찰은 일반공사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하로, 용역.물품구매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금액이 증가됐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용역.물품구매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위계약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 9월20일 지방계약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소규모 공사등은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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