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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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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김학록 | 기사입력 2007/11/12 [17:30]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김학록 | 입력 : 2007/11/12 [17:30]
▲ 성남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김학록    

급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화기취급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절이 다가왔다.

부쩍 낮아진 기온으로 인한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와 온풍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계절보다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각 가정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각종 난방용품을 미리 꺼내 안전점검을 하는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해 필요시 수리 및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한 겨울철 나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약 33,02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중 겨울철화재는 24,859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화재예방 홍보활동, 화재위험대상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불조심 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불조심 가두캠페인, 인터넷 및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예방활동 전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조심 그림그리기 대회 및 불조심 웅변대회를 개최 하는 등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화재특별경계 근무 실시, 심야시간대 화재예방을 위한 기동순찰을 강화, 소화기 기증 및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 초기 대처요령을 교육 등 다양한 화재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지하상가와 백화점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 실시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초기 대처요령을 습득하게 하는 예방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유류 가스등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생명통로인 비상구의 폐쇄 및 통로상 물건적치 등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시민안전수호를 위해 소방당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데 소방당국의 힘만으로는 매우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영업주를 비롯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소방시설 정비 및 비상구 확보 등 자발적인 소방관계법령을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한 사회는 시민과 소방당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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